생활
면세한도가 정확히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인당 800달러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그럼 해외에서 799달러 물품을 구입했을 때 현지 tax등 붙어서 800달러가 넘어가면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재 가격이 799달러라서 신고가 불필요 한가요?
또한 800달러 미만으로 고가 물픔을 구매했는데 예를 들어 2달러짜리 마그넷 기념품을 샀다 --> 총 가격이 800달러가 넘었다. 그러면 세금은 고가 물품기준으로 매기나요? 아니면 총 금액 기준으로 매기나요? 이 경우에도 입국시 세관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의 입출국시 면세 한도는 대개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개인 소비를 위한 목적으로 들여오는 경우:
- 알코올류: 1병 (1리터) 이내의 주류
- 담배류: 200개 이내의 담배 혹은 250g 이내의 담배 잎 혹은 250g 이내의 담배로 만든 담배류
2. 기타 제품:
- 가치 1,000달러(미국 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면세 적용
이러한 한도는 여행자가 한국을 떠날 때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여행 목적, 면세품의 종류 등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 세관 혹은 관련된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