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면세한도가 정확히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인당 800달러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그럼 해외에서 799달러 물품을 구입했을 때 현지 tax등 붙어서 800달러가 넘어가면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재 가격이 799달러라서 신고가 불필요 한가요?
또한 800달러 미만으로 고가 물픔을 구매했는데 예를 들어 2달러짜리 마그넷 기념품을 샀다 --> 총 가격이 800달러가 넘었다. 그러면 세금은 고가 물품기준으로 매기나요? 아니면 총 금액 기준으로 매기나요? 이 경우에도 입국시 세관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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