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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5.24

해외에서 물건 구매시 800달러 이하의 물건이 면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800달러 이하의 물건을 구매했을때 면세가 되는거죠? 600달러가 아니라 800달러가 맞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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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해외 구매 후 휴대수입하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시 세관신고는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구매금액 미화 800불 이내의 경우 면세 됩니다.

    즉, 입국시 1인당 휴대하는 물품(해외,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의 총금액이 800불초과인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 4가지 범위의 물품은 면세입니다.

    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출국 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아 재반입 하는 물품(개인용품, 작업용품 등)

    다만 ,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총 구매 가액이 10만원이하로 한정되고 검역에 합격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각 5kg

    쇠고기 10kg

    인삼(수삼, 백삼, 홍삼), 상황버섯 각 300g

    잣 1kg, 녹용 150g

    기타 한약재 : 품목당 3kg (1인당 10품목이내여야 함)

    기타 품목당 5kg

    1인당 총량 40kg 이내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은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휴대품 자진신고 하시면 여행자의 여행 목적, 기간, 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심이 가지 않는 한 현품검사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통관 처리합니다.

    휴대 반입한 물품 중에서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하고, 제반요건의 구비 등을 심사합니다.

    신고한 가격에 대해서도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사후납부도 허용합니다.

    2. 해외 물품의 전자상거래 구매 경우

    자가사용 소액물품 으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인 경우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요건* 및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별개의 사안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세기준(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에 해당하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할인(특별할인)이 적용된 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되며, 구입한 물품에 무상으로 받은 사은품이 포함된 경우 무상물품도 과세대상이 되므로 면세기준가격(150$)을 초과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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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자진신고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상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함)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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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네 800달러가 맞습니다. 기존에는 600달러였으나 작년에 1인당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상향됐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술 : 2병(합산 2L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2.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

    3. 향수 : 60m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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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최근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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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기타물품은 800불, 술은 2병 2리터 400불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ml를 기준으로 여행자휴대품면세가 적용됩니다. 해당부분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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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이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기본 면세한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 술: 2병으로 한정되며, 합산해서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됩니다.

    -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까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는 두 종류 이상을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됩니다.

    - 향수: 60㎖까지 면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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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세청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제1항에 의거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기본면세 범위")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한다"라고 개정되어 2022. 9. 6.부터 시행되도 있습니다.

    2. 현재는 해외여행자의 국내 입국시 휴대품 면세한도가 종전 600달러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되었고, 별도면세한도가 적용되는 술은 종전 1병(2ℓ)에서 2병(2ℓ)으로 상향하되 면세한도 금액은 400달러 이하로 종전과 같으며, 담배와 향수는 60㎖, 200개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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