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과세되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대주주(아래 참조) 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세법 개정안(아래)은 대주주 요건에 완화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한편, 코인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하기로 하였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