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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너구리
달달한 너구리22.09.08

주식에도 세금이 있고 코인에도 이제 세금이 생긴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주식이나 코인에 세금이 붙어서 만약 수익을 낼 시에는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잃는다고 세금을 덜어주진 않는데

왜 세금을 붙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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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결손금 이월금액에 대해서 이월공제가 가능하지만 코인같은 가상자산은 이월공제가 없는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것은 주식과 차별을 두는 것으로 투자자를 위해서도 어느정도 보호장치가 필요하니 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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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과세 기본 개념은 소득이 있으면 어느 곳이든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서 발생하든, 근로나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든 과세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일부 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으면 과세형평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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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과세되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대주주(아래 참조) 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세법 개정안(아래)은 대주주 요건에 완화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한편, 코인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하기로 하였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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