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시 세금은 어느정도 부과되나요?
앞으로는 코인도 주식처럼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금융소득과 코인으로 취득한 수익과 차별해서 부과되는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연수익 이상으로 취득시 부과가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화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A-HA 블록체인 전문가입니다.
코인은 탈 중앙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현재 관리 주체를 비롯해 국가에서도 관리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세금도 없죠.
앞으로 규제가 꾸준하게 이뤄진다면 세금도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래소를 이용할 때 거래 수수료만 내시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2년 1월로 예정되어있습니다.거래소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더 클 경우
수익금에서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프로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블록체인 지식 답변자 입니다.
2022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시 매매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적으로 합치면 매매 차익의 22%가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는 것 인데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편입은 안 되기 때문에 22% 납부 후 종결 입니다. 250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 납부 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 22%를 납부합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