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제도가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누락하려는 사업자로 인해 피해받는 매입사업자를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해당 매출세액은 폐업사업자로부터 추징할 것입니다.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야 그 매입세액만큼 공제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경우 반드시 해당 거래의 기존발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