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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6

폐업사업자의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 발행할때 매출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폐업사업자의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 발행할때 매출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19년에 폐업신고된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했을시에 폐업이 되어서 계산서 발행이 안돼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을 한다할시에 신고하면 폐업사업자가 메출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한다면 부가세 포함 계산서 발행 입금 예정이라면 폐업사업자가 매출세금신고를 안해도 상관없다면 공급가금액으로 계산서 발행을 할수 있는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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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대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즉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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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자와 거래를 하셨다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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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제도가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누락하려는 사업자로 인해 피해받는 매입사업자를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해당 매출세액은 폐업사업자로부터 추징할 것입니다.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야 그 매입세액만큼 공제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경우 반드시 해당 거래의 기존발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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