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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든든한꽃새26524.01.24

재개발 공공시행자 지정요건 3분의2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터넷과 아하로 정보를 찾아 보고 있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질문이 이상하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재개발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토지면적 2분의1의

요건을 끝내 충족하지 못함.



거기에 추가적인 상황으로


a. 토지 등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재개발 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하지 않거나


b.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개발 취소 또는 해제

요구가 3분의1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ex) 지정요건 불충분으로 재개발 취소

ex) 지자체가 재개발 여부 직권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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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토지면적 2분의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에서는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를 공공시행자가 재개발사업등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토지 등 소유자가 19명 이하인 경우 그중 80% 이상 동의를 받고 토지면적의 3분의 2를 동시 충족하여 동의를 구한 경우 주민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며 이때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강제 수용권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재개발 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하지 않거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개발 취소 또는 해제 요구가 3분의 1이 되지 않는다면, 위의 법률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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