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토지면적 2분의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에서는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를 공공시행자가 재개발사업등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토지 등 소유자가 19명 이하인 경우 그중 80% 이상 동의를 받고 토지면적의 3분의 2를 동시 충족하여 동의를 구한 경우 주민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며 이때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강제 수용권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재개발 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하지 않거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개발 취소 또는 해제 요구가 3분의 1이 되지 않는다면, 위의 법률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