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인적공제랑 세액공제를 각각 나눠서 받을 수 있나요?
동생이 홈텍스에 부양가족을 등록하지 않고 회사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회사 연말정산 할 때 세액공제는 받지않고 인적공제만 받았습니다. 근데 형이 홈텍스에 부양가족 등록을 한 뒤 인적공제는 받지 않고 세액공제(의료비등)만 받을 수 있나요?
세금·세무
동생이 홈텍스에 부양가족을 등록하지 않고 회사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회사 연말정산 할 때 세액공제는 받지않고 인적공제만 받았습니다. 근데 형이 홈텍스에 부양가족 등록을 한 뒤 인적공제는 받지 않고 세액공제(의료비등)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