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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홍관조178

늘씬한홍관조178

25.05.15

연말정산 인적공제따로 대상자의 사용금액 따로 공제가능한가요?

형제의 경우 제가 아버지 인적공제만 받고

동생의 경우 아버지가 사용하신 신용카드 의료비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를 각각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5.05.1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모든 공제항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우밍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아버지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