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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세련된삼겹살
안녕하세요
법정상속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피상속인(고인) 부동산의 소재지는 A구 인데요.
그럼 취득세는 A구 세무서에 직접 가서 납부해야 하고
등기는 A구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해야 하나요?
최근 뉴스로 얼핏 보기에는 관련 등기를 관할 등기소 아니고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세무서가 아닌 A지자체(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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