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0.20

상속 받은 건물 취득세(신고 방법 문의)

상속 받은 건물 취득세는 직접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관할 구청에서 고지를 하는 것인가요?

만약 취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한다면 과표를 직접 설정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 것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상속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인이 직접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본인이 하거나 또는 법무사 님에게

    으뢰하여 취득세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신고를 해야 하며,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 후,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할때 보통 세무사와 법무사를 끼고 진행을 많이들 하는데,

    그 때 법무사님이 상속등기 진행하면서 취득세 신고도 같이 해줍니다.

    물론 상속세 신고를 셀프로 한다면 직접 구청 찾아가서 신고를 하셔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