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상속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인이 직접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본인이 하거나 또는 법무사 님에게
으뢰하여 취득세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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