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건물 취득세는 직접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관할 구청에서 고지를 하는 것인가요?
만약 취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한다면 과표를 직접 설정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