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차용받았던 돈 증여세 신고하려면 갚고 다시 빌려야하나요?
이전에 부모님께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받았으며
1억6천만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렸었는데
이번에 출산 증여로 1억을 더 공제받을수 있다고 하여 1억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홈텍스에서 증빙서류를 준비하던중 송금 거래내역이 필요하던데
거래내역서는 22년 4월21일이고 출산일은 23년 8월10일 입니다.
2년 이내인데 차용한 돈을 갚고 다시 받아 거래내역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22년 거래내역으로 신고해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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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새로 증여를 받아 상환을 하거나, 상환을 하시고 새롭게 증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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