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주문을 하며 전화번호를 오기입 했는데 상대방이 집 상세주소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면서 전화번호를 잘못입력하게 되었습니다.
쇼핑몰에서 잘못 입력된 전화번호의 사용자(A)가 항의를 한다며 알려주게 되어 인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잠시 후 A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하동 질문아파트 Q동 A호 김아무개님 맞으시죠? 번호 잘못된 것 같아요 1234번 번호 사용자입니다'
제가 A와 문자를 주고 받은 상황이 없었는데도 A가 제 전화번호를 알 수 있나요?
택배사에서 A의 문자로 전달된 송장으로 조회를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마킹되어 상세 주소는 알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A는 어떻게 제 이름과 번호, 상세주소(동, 호수)까지 알 수 있는 건가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시에는 당황해서 넘어갔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소름돋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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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a가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알수 없는 바, 만약 쇼핑몰이나 택배사에서 임의로 알려준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어떠한 방식으로 알게되었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누군가 주소를 공개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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