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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치타957
궁금한치타95724.03.08

온라인주문을 하며 전화번호를 오기입 했는데 상대방이 집 상세주소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면서 전화번호를 잘못입력하게 되었습니다.

쇼핑몰에서 잘못 입력된 전화번호의 사용자(A)가 항의를 한다며 알려주게 되어 인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잠시 후 A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하동 질문아파트 Q동 A호 김아무개님 맞으시죠? 번호 잘못된 것 같아요 1234번 번호 사용자입니다'

제가 A와 문자를 주고 받은 상황이 없었는데도 A가 제 전화번호를 알 수 있나요?

택배사에서 A의 문자로 전달된 송장으로 조회를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마킹되어 상세 주소는 알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A는 어떻게 제 이름과 번호, 상세주소(동, 호수)까지 알 수 있는 건가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시에는 당황해서 넘어갔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소름돋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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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a가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알수 없는 바, 만약 쇼핑몰이나 택배사에서 임의로 알려준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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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어떠한 방식으로 알게되었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누군가 주소를 공개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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