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년1월부터 편의점에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최저시급은 못받고 4대보험도 못받아요.
그래도 사장님이 좋으셔서 신고할생각은 괜찮아요
제가 작년일하던곳에선 4대보험 안들어도
최저시급은 받고 일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일용근로내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신청하려고 보니 전 제외대상입니다ㅠㅠ
한달 백만원도 못벌고 근로장려금도 못받으니
너무 속상해서 질문드려요.
사장님께 물어보니 그런걸 한적도 없고
할줄도 모르신대요..
만약 사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면
사장님이 당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금을 더낸다거나..과산금이 붙는다거나..)
알아보니 분기별로 신고하게 되있는데
1월부터6월까지 일한걸 지금신고하려면
과산금이 붙는다해서 그건 제가 신고 안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릴거예요..
사장님께서 불이익이 있다면 신고 안해주실것 같은데
제가 직접 신고해도 불이익 당하실까요?
최저시급못받아도 사장님께서 신고하실수 있나요?
만약 불이익을 당하신다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