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실업급여와 주휴수당 가능할까요?
편의점 2년차 근무를 하던 중 4월부터 점장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존 점장님이 퇴직금은 주겠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주휴수당 밀린건 못준다 라고 하였고 고용보험은 들었으니 차라리 해고통지받고 실업급여 타는게 어떻냐 라고 듣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에 2번 야간 합쳐서 18시간 정도 근무하고 가끔 주에 대타로 27시간 근무해서 66~82만원 사이 왔다갔다 2년 급여 받았습니다. 주휴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받는다면 기존 점장님께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무 중 받지 못한 주휴수당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기존 점장 상대로)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 및 권고사직 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