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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2.10

포토샵이 조금 된 사진을 민증 사진으로 쓸 수 있나요?

제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찍어 놓은 증명 사진이 포토샵이 조금 되어 있는 건데 민증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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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0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보통 포토샵으로 점을 좀 지운다거나 잡티를 지운다거나하는 정도의 사진은 민증으로 쓸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포근한가젤17입니다.

    주민증사진은내얼굴이잘나온것으로최근3개월이내촬영한사진으로하는것이기본입니다주민증한번만들면잃어버리지않는한가지고있어야하기때문에최근사진잘나온시진으로주민증만드는것이좋아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아예 다른 사람으로 만든 주민등록증 사진이 아니라면 사용하시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영악한바다사자284입니다. 너무 과도한 포토샵은 제재당할 수 있지만 잡티를 없애는 등 약간의 포토샵은 무관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주민센터 가시면 보정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수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봤을 때 너무 다르거나 본인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면 조금의 수정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