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해외체류 약6년정도 된 교민입니다
영화 불법 업로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받았다고 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사실..기억도 안나는 영화입니다.. 중국영화인지 홍콩영화인지..
1년넘에 업로드 되어있다고 하는데..
언제 업로드했고 언제 삭제 했는지도 모르겠고 현재는 해당 p2p사이트 탈퇴상태입니다
문의드립니다.
1.귀국하지 않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합의하여 고소취소가 가능합니까?
2. 가능하다면 변호사 대리인 비용은 대략 얼마쯤 나올까요?
3.통상적인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비용문의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코로나로 인해 2년간 해외서 일이 아주 엉망이되어 경제적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비용을 알게되면 준비하여 대응할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