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향후 신축되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분양가격 +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질문에서처럼 분양가 5억원 + 건설회사에서 시공한 경우의 인테리어 비용 2천만원
의 합게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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