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주택자이고 이번에
생애최초 디딤돌 받을 예정인데
아파트를 구매시 취득세 및 양도세가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3억5천의 아파트 경우 취득세 및 양도세 그리고 기타 부대비용이 어떤게들어가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작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등록세는 매매가액의 1.1% 3,850,000 + 수입인지 150,000+ 법원등기수수료 15,000 +국민주택채권할인액 약 220,000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외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에게 등기신청 위임하면 법무사비용을 지불 합니다.
주택 구입시에는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구입주택을 매도시에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생애최초구입하게 되면 가격에 맞게 취득세,등록세,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고 남았을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집을 구입하고 잔금을 다치르면 등기이전시에 필요한 비용을 가격에 따라 계산이 될겁니다
그에 맞게 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팔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록세는 매매가에 1.1%이나 생에최초인경우 200만원 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