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주차를 해놓은 제 차 앞에서 사고가 나서 파편이 튀는 간접적인 영향이라도 차에 피해가 가서 수리하게 될 상황이 온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보상금을 받아내도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