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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벌새298
참신한벌새29821.03.15

남이 낸 사고로 내 차에 피해가 가면?

예를 들어 주차를 해놓은 제 차 앞에서 사고가 나서 파편이 튀는 간접적인 영향이라도 차에 피해가 가서 수리하게 될 상황이 온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보상금을 받아내도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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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상대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단, 주차된 장소가 정식 주차장이 아닐 경우 주차 차량에도 약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 합니다.

    상대방에 과실로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고에 경우

    법정 입증책임은 입증자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고 발생 사실여부에 대해 입증만 가능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