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도로에 갑자기 떨어진 물건에 차가 박게 되어서 차가 파손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교통사고 처리가 되나요? 본인 과실인가요 떨어뜨린 차가 물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뵈야 하겠지만 고속도라고하면
일반적으로는 떨어뜨린차가 수리비를 물어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에서 물건이 떨어진 경우 앞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낙하물 소유주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서 해당 차량의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물건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을 수 있으면 손해 배상을 받으면 되나 못 찾게 되면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