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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다자녀 취등록세 혜택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신차 구매시 다자녀 혜택 받을려고 합니다.
현재 타고 있는 차(10년전 다자녀 혜탁 받음)를 제 3자에게 이전 처리를 신차 구매후 60일 이내하고, 다시 가지고 올려고 합니다. 근데 제 3자에게 이전등록시 필요 서류중 '보험 선가입'을 꼭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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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13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시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및 자동차 책임보험료 납입에 따른

    자동차 보험증권 등이 있어야 합니다.이후 자동차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등록을 한 후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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