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신차 구매시 다자녀 혜택 받을려고 합니다.현재 타고 있는 차(10년전 다자녀 혜탁 받음)를 제 3자에게 이전 처리를 신차 구매후 60일 이내하고, 다시 가지고 올려고 합니다. 근데 제 3자에게 이전등록시 필요 서류중 '보험 선가입'을 꼭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시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및 자동차 책임보험료 납입에 따른
자동차 보험증권 등이 있어야 합니다.이후 자동차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등록을 한 후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