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차에 걸쳐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그 중 일부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즉 양도한 주식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즉,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를 주권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양도한 자산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