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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관수리246
선한관수리24621.12.21

스톡옵션 시기별 실질 가액?에 따른 이익

스톡옵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 행사하여 100주를 받을 때, 행사가는 1,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시가(실질가액)가 10,000원이라면 시가와 행사가의 차인 9,000원*100주의 900,000원을 행사에 따른 이익으로 인식이 되어 근로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가를 무엇으로 하는지에 대한 소득세가 달라질 것인데, 비상장 회사의 경우, 시가를 무엇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증법에 기재되어 있는 밸류에이션으로 하는 것이 보통인지, 이전 투자유치 라운드의 투자사의 한주당 주식인수 금액이 될 것인지, 아니면 행사 시점에서 회사가 상기에 언급한 둘 중 하나, 또는 별도의 DCF에 의한 밸류에이션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상장 회사의 경우 시가를 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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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행사 당시 시가로 볼수 있는 거래가 없어 주식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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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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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의 시가의 판단은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그러한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평가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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