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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청설모85
대담한청설모8520.10.18

안전공제회 중간정산과 개인실손보험 중복보상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교사의 실수로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직 치료중입니다 청구를 안했는데 화상치료이다보니 한달 통원치료중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중간에 부분정산을 받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에 드는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수 있나요? 또 개인 실손보험도 따로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치료가 끝났을때 흉터에 대한 추가 보상이나 위자료를 청구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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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치원 안전 공제에 지급된 치료비에 대해 청구를 하시고 합의는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합의시 위자료등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공제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는 중복 보상 가능하니 유치원 공제 청구 후 실비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 : 중복보장 가능합니다.

    피보험이익이 틀리므로, 비례보상이 아닌

    각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전공제회 측에서

    치료비 + 위자료 를 받으시며 되며

    질문자님 실손보험에서는

    실비 및 진단금을 청구하셔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 보장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