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등에서 오는 우편물 주소 변경
검찰이나 법원등에서 저에게 올 우편물 주소에 대한 변경 에 대해 궁금해서 남깁니다
1. 송달주소 변경서?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오직 검사실에 우편 전달하는거 외 온라인으로는 방법이 없나요?
2. 이후 단계에서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검찰 측에서 신청한걸로 법원에서도 주소가 똑같이 유지가 되나요?
3. 주소 변경하는게 거절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사실에 전화해서 주소변경을 하실수도 있겠으나 일단 해당 검찰청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2. 네 보통 그렇게 됩니다.
3. 실제 변경된 주소가 맞으면 거절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절차는 전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어렵습니다.
2. 보통 똑같이 유지되나, 이전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다시한번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 또는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주소변경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신청이 아니라 신고이므로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왈가왈부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형사사건은 약식사건을 제외하고는 전자소송이 도입되어있지 않아서 사건이 법원으로 갈 경우에도 우편 송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소지는 온라인 신청은 어렵고 우편송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검찰에서 제출하면 변경사항이 법원에서도 유지되고, 송달불능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면 불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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