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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제c
펩제c24.02.07

검찰, 법원 등에서 오는 우편물 주소 변경

검찰이나 법원등에서 저에게 올 우편물 주소에 대한 변경 에 대해 궁금해서 남깁니다


1. 송달주소 변경서?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오직 검사실에 우편 전달하는거 외 온라인으로는 방법이 없나요?


2. 이후 단계에서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검찰 측에서 신청한걸로 법원에서도 주소가 똑같이 유지가 되나요?


3. 주소 변경하는게 거절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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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사실에 전화해서 주소변경을 하실수도 있겠으나 일단 해당 검찰청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2. 네 보통 그렇게 됩니다.

    3. 실제 변경된 주소가 맞으면 거절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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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절차는 전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어렵습니다.

    2. 보통 똑같이 유지되나, 이전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다시한번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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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 또는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주소변경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신청이 아니라 신고이므로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왈가왈부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형사사건은 약식사건을 제외하고는 전자소송이 도입되어있지 않아서 사건이 법원으로 갈 경우에도 우편 송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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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지는 온라인 신청은 어렵고 우편송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검찰에서 제출하면 변경사항이 법원에서도 유지되고, 송달불능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면 불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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