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1. 명예훼손으로 인해 이의제기시 혹시 민사처럼 변호사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2.이의제기 후 오는 우편물을 다른주소지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
3.가능하다면 변경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니다.
2. 3. 송달주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