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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12.02

연금저축 비과세를 위한 최소 수령기간?

연금저축을 증권회사에 가입하여 그동안 불입을하고 ETF를 샀었는데 이제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과세해택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수령기간은 어느정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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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최소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또항,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 수령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비과세혜택은 이미 얻었을 것이고 수령 시기는 55세 부터 받게 되면 5.5%를 떼고 70세 이상부터는 4.4%를 떼고 받을 수 있습니다.

    • 100% 비과세로 수령을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 또한 수령기간을 산정시에는 총 납입한 금액을 봐야하는데 1년 수령금액이 특정 금액이상이면

      추가 과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납입 금액과 분할할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소 10년 이상의 확정 기간에 걸쳐 수령하셔야 하고(확정형 연금), 의무 가입기간이 5년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불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해서 불입은 하고 만기시에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비과세됩니다.

    만일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한다면 14% 이자소득세과가 부과되어 지급액에서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을 가입하여야

    연금을 수령할 때에 저율과세의 혜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0년입니다.

    아래는 상세 설명입니다.


    한국에서의 연금저축펀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수령기간: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한 금액을 5년 이상 유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의 수령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연금수령기간: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 기간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소 10년 이상의 연금수령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연금저축펀드의 목적인 장기적인 연금적립을 위한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금 혜택: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비과세로 취급됩니다. 즉, 투자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금 혜택은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연금수령: 연금저축펀드는 투자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하여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령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펀드 선택: 한국에서는 다양한 금융기관이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목표와 성향에 맞는 펀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수익률, 위험성, 운용 전략 등을 고려하여 펀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연금저축펀드 조건은 국가의 정책과 규정에 따라 설정되며,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을 나타냅니다. 구체적인 조건 및 세부사항은 해당 펀드 운영사나 금융기관, 세무 당국의 공지사항이나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금융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은 없으며 연금 수령시에는 연금수령의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셔야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최소 10년간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기간 수령해야지 그 동안 받으신 비과세 헤택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