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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흑로258
배고픈흑로25823.07.05

아파트 옥상누수로 인한피해 어떻게하나요?

꼭대기 층인데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관리사무소에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걸 확인하고 갔고

아직 옥상 어디서 물이 새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수리, 방수, 작업을 해야하는데

관리소장이 여러번 바뀌며 관리사무소에 자금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말 하더라구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수리나 관리를 받으려 했는데

관리사무소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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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의 하자이기 때무에 기본적으로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소유지분 비율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 측을 통해 수리를 요청하시고, 수리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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