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조건은 공공에서 분양 하는지 민간에서 분양 하는지에 따라 달라 집니다.
조건도 투기 과열지구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 기간과 금액이 다른데요
그냥 쉽게 생각 하기 위해서 무주택자가 10만원씩 2년간 납입 하면 어디든 1순위라고 보시면 되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는데 보통은 자기 지역을 우선으로 줍니다. 성남이면 성남 시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미달시 다른지역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1순위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점제를 적용하는데
가점제 산정 방식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nhuf.molit.go.kr/FP/FP07/FP0702/FP070207.jsp
무주택 15년이 32점,부양가족 6명이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 17점
총 84점 만점 입니다.
부양가족이 2명이라면 64점이 만점 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이 점수로 당첨 되기는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추첨제 방식을 사용 하는데요 이는 경쟁자가 많고 비율이 낮아요 이제는 공공분양의 경우에도 추첨제가 도입은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먼저 근처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정독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