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분양의 1순위는 ①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월납입금을 12회 이상)이상 납입한 사람, ② 수도권 이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월납입금을 6회 이상)이상 납입한 사람입니다.
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 청약접수 결과 공급물량의 150%를 모두 채운 경우에는 2순위 청약을 접수받지 않거나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 인정하고 주변 지역 신청자는 선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집공고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1순위 제한 2순위 제도가 적용되고, 공공분양은 모든 지역에서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