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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치타212
나른한치타21222.10.30

주택청약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청약을 해보려고 하는데

조건과 당첨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청약1등급이고

무주택자입니다.

그외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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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의 1순위 청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가입기간 2년 / 납입횟수 24회

      무주택 세대주,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

    • 그외지역

      1.수도권 - 납입기간 1년 / 납입횟수 12회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2.수도권 외 - 납입기간 6개월 / 납입횟수 6회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그리고 지역별로 통장에 특정금액(지역면적별 기준예치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신지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 납입횟수를 채우시지 못한 경우는 입금을 하실때 분할입금을 통해서 입금하시게 되면 납입횟수를 채우실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의 판정 기준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고 계시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좋은집 청약잘하시고 꼭 당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이 있으신 경우에는

    추첨제와 가점제가 있습니다.

    추첨제는 한마디로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였을 때, 추첨을 하여 당첨이 되는 것이며

    가점제와 같은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3가지로 점수가

    매겨지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0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분양의 1순위는 ①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월납입금을 12회 이상)이상 납입한 사람, ② 수도권 이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월납입금을 6회 이상)이상 납입한 사람입니다.

    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 청약접수 결과 공급물량의 150%를 모두 채운 경우에는 2순위 청약을 접수받지 않거나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 인정하고 주변 지역 신청자는 선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집공고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1순위 제한 2순위 제도가 적용되고, 공공분양은 모든 지역에서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을 청약하는데는 해당조건이면 충분하지만, 청약자들이 몰리는 경우 청약순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청약점수는 부양가족수 / 무주택기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중에서 무주택기간은 30살이 넘은 뒤 혹은 혼인 후로부터 가산됩니다.

    상세한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mylawstory.com/5439/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