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 후 환급신고중인데 분양금 건물분 - 계약금 입금액에 대해서
분개는 외상으로 처리하려고하는데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선급금으로 처리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