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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유한봉고84
부가가치세 기한 후 환급신고중인데 분양금 건물분 - 계약금 입금액에 대해서
분개는 외상으로 처리하려고하는데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선급금으로 처리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건물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에 지출한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은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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