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후 재등록 시 신규 사업자 단순경비율 한도 적용 가능 여부
- 본인 명의로 2024년 1월에 사업자(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폐업
- 폐업 사업자는 등록만 했고 실제 사업 활동 및 매출 전혀 없었음 (매출 0)
- 폐업 후 약 28개월 경과
- 신규사업자로 525104 SNS마켓 +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록 예정
[질문] 1. 위 케이스에서 신규 사업자 첫 해 단순경비율 한도 적용 가능한가요?
- 525104 SNS마켓은 폐업 사업자와 다른 코드인데 신규 사업자로 인정되는지
-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동일 코드 재사용인데, 폐업 시 실제 활동 없었던 점이 신규 사업자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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