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업태와 종목이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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