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한 매장 자리에 동일업종 생애 첫창업

폐업 예정인 매장이 있습니다.

폐업신고 후(부가세, 상실신고 등)의 절차가 완료된 후 다른 사람이 신규로 생애 첫창업을 계획중입니다.

동일업종이고, 양수나 승계, 인수가 아닌 새 사업자 등록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감면이 가능할까요?

업종은 해당 업종입니다.

검색결과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사업인수"

방법으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면

사업체 인수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업태와 종목이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자산 인수비율이 30%미만이라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의 자산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