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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천산갑193
즐거운천산갑19321.05.26

병원폐업시 과거 진료기록지나 소견서를 발급 못받나요?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에서야 연금공단에 장애등록 심사 신청하려 하는데 예전에 입원 진료 받았던 병원이 폐업했더군요.., 진료기록지나 소견서 또는 입ㆍ퇴원요약지 등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발급 받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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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최연철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는
    폐업한 의료진 개인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민간 업체에서 보관하기도 하므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폐업한 병원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순서일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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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이 없어져서 많이 당황하셨을 듯 합니다. 진료 기록은 1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이 폐업을 할 경우 진료 기록은 관할 보건소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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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 폐업시 의무기록에 궁금하신 는군요

    법적으로 병원을 폐업해도 의무기록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병원이 폐업했다면 보건소로 진료기록을 이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관할 보건소에 자료를 물어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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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진료기록지나 소견서 등이 보건소에 이관되며 이러한 것들을 인근 보건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에 연락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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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기관 폐업시 의무기록은 관할 보건소로 이관됩니다.

    의무기록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명부 : 5년
    2. 검사소견기록 : 5년
    3.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4. 진료기록부 : 10년
    5. 진단서 등의 부본 : 3년
    6. 처방전 : 2년
    7. 수술기록 : 10년
    8. 간호기록부 : 5년
    9. 조산기록부 5년
    10. 문진표 및 결과표 : 5년

    기간 내라면 의무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수 있지만,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기록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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