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인하여 수술을 마치시고
병원에서 더이상 치료를 할것이 없다고 퇴원하라해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거동이 안되고 요양병원에서는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등급을 받으려하니 발병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회복기로 간주해서 등급 받기가 어렵다 하시내요.
등급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정 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우선 해당 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