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사립학교는 교원자격증만 있다면 설립재단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구요, 채용인원이 동시에 다수일 경우는 재단에서 임용고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립~~교육부에서 설립한 학교
공립~~교육 지자체(시도교육청)에서 설립한 학교
사립~~사학재단에서 설립한 학교
그외 도립.시립도 있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부산시 등에서 설립한 학교
국.공.사립은 교육부 소속이 아니고 교육부의 통제를 받지요.
도립.시립은 해당 지자체의 통제를 받으면서 교육부의 통제를 받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