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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호돌이290
정직한호돌이29022.10.22

앱테크중인데 세금 내야 할까요?

현재 앱테크를 하고있는 사람인데

현금으로 출금을하면 3.3프로 공재를 때고 받긴하는데 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아직까지는 안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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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앱테크를 통해 얻는 소득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앱테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소득분류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를 원천징수한 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시적•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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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출금시 3.3% 원천징수 공제 후 받는 다는 것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 세금신고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며 이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이어집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금액이 소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소액의 세금이 발생하거나 오히려 3.3%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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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출금을하면 3.3프로 공재를 때고 받긴하는데 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식적으로 세금이 신고되고 있고 선생님의 소득으로 잡히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다른 사업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연간 24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의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세금신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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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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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 공제를 하고 받는다는건 이미 귀하에게 돈 주는 곳에서 귀하의 소득을 신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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