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앱테크 할때 소득생기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인데 데이터라벨링 등등 앱테크로 부수입이 생겼는데요.
일정소득이 지나면 3.3%세금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는데
이런경우 저는 따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앱테크의 경우 통상 인적용역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기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인적용역의 경우 기타소득의 60%를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원천징수도 기타소득금액 기준으로는 22%, 기타소득(세전금액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기준으로는 8.8%만 이루어집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기준으로는 75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고,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대부분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2. 질문자가 만약 월1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종합과세되고, 이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이 매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세부담에 있어서는 가장 불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후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의 지급처에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5월달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5월달에 국세청홈택스에서 질문자님께 제출된 지급명세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자유직업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가 원천징수되었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를 공제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에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의 금액에 따라 환급될 수도 있으나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앱테크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별로 합산한 금액이 5만원 초과하고 전체 합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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