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건가요?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불편한게 어떤게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액감면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2호 이상 임대 시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감면받은 내국인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후관리) 감면받은 내국인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20.8.18. 이후 지자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10년)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1)과 이자 상당 가산액2)을 소득세로 납부(부득이한 사유3)가 있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제외)
1)감면받은 세액 전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8·10년 미만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
2)이자 상당 가산액
감면받은 세액 등 ×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0.022%
3)부득이한 이유
1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2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사후관리 배제
1「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자동등록 말소되는 경우
1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