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행법상 수영장을 운영하려면 안전요원을 필수로 배치해야 하고 이와 함께 체육지도자도 바닥 면적 400mf
기준으로 이보다 작다면 1명 이상 클 경우에는 최소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호텔이나 아파트
체육센터는 안전요원 없이 운영되는데 이는 비영리 목적이 시설은 의무 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비영리 목적의
시설은 의무 배치 대상에서 제외 되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수영장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어
안전 요원 없는 수영장 이용시 특별히 주의 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