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영장에서 재능기부(무료)강습 불법인가요?
공공 실내수영장에서 자유수영을 하고있고 이 시간에 예전 선수출신인 분에게 무료강습을 요구했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측에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6조"위반이라며 제제를 합니다. 이들이 또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전문 강사자격증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라고 이야기 합니다. 강사 자격이 없으면 재능기부도 못하는 것인가요? 현재 이 수영장엔 강사가 2명뿐이라 모든레인에 강사도 배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또한 초급반만 무료 강습을 진행하고 상급반 이후는 같은 월권을 끊어도 자유수영 입니다. 법을 잘 몰라서 그러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이나 문체부 지침에는 무료강습을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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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수영장에서 영리 목적의 강습을 하는 행위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행위로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영리 목적이 아닌 강습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불법을 구성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각 수영장 내규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일 수 있으므로 내규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