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보증금 관련문제로 내용증명이 도착했다는
우체국 우편물 도착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체국으로 찾으러 갈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은 꼭 받아야 하는겁니까?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까?
만약 못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