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보증금 관련문제로 내용증명이 도착했다는
우체국 우편물 도착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체국으로 찾으러 갈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은 꼭 받아야 하는겁니까?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까?
만약 못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 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안 받는다고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과 향후 어떤 조치(소송등) 를 할것인지에 대해 보낸것이기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하고 대응 방안을 염두해두는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