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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치타212
나른한치타21222.12.08

부동산 경매할 때 임장가서 무엇을 확인하는건가요?

부동산 경매 공부중입니다.

부동산 경매전에 임장 가서

어떤것들을 확인하면 되나요?

가기전에 따로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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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경매 개시전에 임장가셔서 보실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경매와 관련된 물건을 많이 보기도 하고 대출도 진행을 해드리다 보니 대출자와 물건을 살펴보면서 봤던 내용들을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 해당 물건의 입지

    • 유치권의 행사 여부와 금액

    • 해당 물건지의 도로지분 확인 및 진입로의 넓이 확인

    • NPL 물건인지의 여부 확인 [NPL이면 물건 가격 뻥튀기 할 수도 있으니 확인 필요]

    • 교통편의 편리성과 인구 유동성

    • 해당 건물이 훼손되어 있지 않은지의 여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는 표시가 안되니 확인 필요]

    • 경매 물건 인근의 물건의 상태 및 업종 확인 [화재성 혹은 소음이 심한 업종이 있는 경우 피하는 것이 좋음]

    위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유치권의 경우는 행사하는 곳이 어디인지 해당 경매를 진행시 유치권에 대해서 협상이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로지분의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지분이 확보가 안되거나 진입로가 좁은 곳은 향후 가격상승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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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에서의 임장이란 현장 조사를 뜻하는 말로, 직접 현장에 방문해 해당 지역의 특성과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고 향후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가기전에 준비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걸어서 주변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편한 운동화를 신고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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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경재에 임장을 가서 해당 물건의 상태 등에

    대하여 체크하시는 것이 됩니다.

    해당 물건에 상태 등을 보고 이에 대한 가치판단 후,

    나의 입찰가 등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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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역까지의 거리 주변 초등 중등 기관

    그리고 산, 공원 등 지리적 이점 환경등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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