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경매 개시전에 임장가셔서 보실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경매와 관련된 물건을 많이 보기도 하고 대출도 진행을 해드리다 보니 대출자와 물건을 살펴보면서 봤던 내용들을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해당 물건의 입지
유치권의 행사 여부와 금액
해당 물건지의 도로지분 확인 및 진입로의 넓이 확인
NPL 물건인지의 여부 확인 [NPL이면 물건 가격 뻥튀기 할 수도 있으니 확인 필요]
교통편의 편리성과 인구 유동성
해당 건물이 훼손되어 있지 않은지의 여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는 표시가 안되니 확인 필요]
경매 물건 인근의 물건의 상태 및 업종 확인 [화재성 혹은 소음이 심한 업종이 있는 경우 피하는 것이 좋음]
위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유치권의 경우는 행사하는 곳이 어디인지 해당 경매를 진행시 유치권에 대해서 협상이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로지분의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지분이 확보가 안되거나 진입로가 좁은 곳은 향후 가격상승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