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보고싶은랍스타6
보고싶은랍스타6
19.07.29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를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소멸 시효를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가 알기로 이런 소멸 시효로 인해 장기간 버티기만하면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제도가 있어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거 같습니다. 단순 체납도 아니고 상습 체납이라면 이런 법적 취약점을 이용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만큼은 별도 규제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체납에 대해 소멸 시효를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19.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 관계의 안정과 입증곤란의 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납세고지나 독촉, 압류 등을 통해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