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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도와주는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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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 과세 및 납부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피보험자(엄마)가 사망으로 인해 수익자(아들)로 생명보험금 4천만원을 보험사에서 수령시, 1. 과세 대상 여부 및 2. 과세율 (예상과세액)이 궁금합니다.

실제 보험금 납입은 피보험자(엄마), 아빠, 수익자(본인,아들)이 혼합하여 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원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종신보험을 의미)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상속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이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사망보험금 x 어머니가 납입한 보험료 합계 / 보험기간동안 납입한 보험료 총액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금 x 어머니가 납부한 보험료 / 전체 보험료가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사망당시 총 재산 및 부채 정보가 있어야 하며, 어머니의 사망당시 순재산가액이 10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