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망루피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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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라는 것이 지금도 가능한가요?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먼저 빌려서 판 뒤,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투자 방식으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구조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식을 없는데 팔았다가 나중에 후취득해서 갚는 식으로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주식을 빌린 상태에서 주문을 내는 '차입 공매도'가 필수적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먼저 팔고 나중에 취득하여 갚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상의 허점이나 결제일 차이(T+2)를 악용한 일부 기관들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최근 정부는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론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시스템적 허점을 노린 불법적인 시도는 여전히 감시와 규제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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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전산 시스템 구멍을 노려

    몰래 저지르는 사기꾼들이 아직 있습니다

    걸리면 억대 과징금 폭탄 맞고 파산하니

    절대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