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1만달러 이상 현금을 소지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제 외화나 원화 관계없이 1만달러 초과 현금을 가지고 입국할 때는 세관신고서에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세관에 신고하셔야겠네요 근데 1만달러 미만이면 신고 없이 자유롭게 반출입이 가능한데 신고 기준 금액 초과시 미신고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취득한 현금이라면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신고 후에는 세관에서 외국환신고확인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걸 출국시까지 잘 보관하셔야겠습니다 국내 체류 중 사용하고 남은 현금은 외국환신고확인증만 있으면 출국시에도 그만큼 가지고 나갈 수 있답니다..
네, 한국에 입국하거나 귀국할 때 들고 갈 수 있는 현금은 별도로 제한이 없지만, 만약 10만 달러(혹은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초과하는 금액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나갈 때는 세관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에는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 기준을 지키시고, 현금이 많을 경우에는 미리 세관에 신고하는 게 안전하며, 일반적으로는 1만 달러(혹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 이하로 들고 다니는 게 무난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