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출국시 반출가능한 현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해외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현금을 가지고 간다면
어느정도까지 가지고 나갈수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 졌네요..
한국에서 출국시
공항에서 검열을 하는것인지....
법적으로 출국시 소지 현금을 규정하는것인지...
만약 최대로 현금을 들고 간다면..
얼마까지 들고 나갈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미화 1만불 이하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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