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에서 비추는 과속카메라의 경우에는 지나칠때 바닥면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바닥면에 네모 모양으로 홈이 파여있습니다. 두개의 네모칸이 존재하는데요. 두개의 칸을 지나는 속도에 따라 과속하게 되면 과속카메라가 이를 감지하고 촬영을 합니다. 네모칸 아래에 센서가 있는거죠. 이 센서를 통해 과속감지도 하고, 신호+과속카메라는 이 속도위반 외에 신호에 대응하여 감지하고 해당 장소에 정지하면 신호위반은 촬영이 안되고 지나가는 순간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되는것입니다.
규정속도에 10키로미터초과까지는 단속이 안됩니다.
즉, 60키로미터단속지점인데 70이면 단속이 안되고 71키로속도부터 단속됩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이면 110까지는 ok, 111부터 단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