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10.03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한다는 것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한다는 것은 회사 자체적으로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정도 규모의 회사라면 분명히 회계사무실에 맡겨야 되는 의무가 있을텐데요...

매출이 어느정도 이상이면 회계사무실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꼭 그런건만은 아닌건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영리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세무조정을 할 수 도 있지만,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세무사 등에 외부 세무전문가의 세무조정을 받아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개인 사업자 중 도소매업은 수입금액이 6억원 이상, 제조업, 음숙,건설, 운수,창고업

    등의 경우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경우, 부동산임대업, 교육, 보건서비스업 등은 수입금액 1.5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외부세무조정을 거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사 등의 외부세무조정계산서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소득세 무신고에 해당되어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15억 / 7.5억 /5억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세무사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세무조정이 발생하면 작성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전기매출액 70억이상입니다

    예외사항이 몇가지있지만, 주식회사라면 위조건만고려하셔도 될겁니다